[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내부 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2004년부터 타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정의 내부 상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내부 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2004년부터 타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정의 내부 상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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