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와 함께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직종에 따라 분기별로 3~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