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21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2021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21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이며, 방송평가는 방송·법학·회계·시청자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