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3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새로운 징수 기법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