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