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안)' 등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등 추경안 관련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1.3조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 원, ▴방역보강 1.3조 원 등이 증액되어 정부안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