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할 경우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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