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 2.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결과, ①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②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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