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대성, 긴급 대처 필요성 있는 경우 신속 처리 및 피해확산 위험 예보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22.1.)’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