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 마련하고 반드시 수신동의 받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