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