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가구 대상 총 1,400만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