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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