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제1차 시험은 5. 28., 제2차 시험은 8. 27.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