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부동산을 비우지 않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 중일 때,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특히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생계형 갈등'이 잦아지면서 명도소송의 상담 빈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