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의한 정기검사로,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해 2년마다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