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지난 1월 대표발의 한, 동물병원 진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조세특례법'과 맞물려, 진료비용 인하 폭 더욱 확대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