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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