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집중수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