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③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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