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6개소에 소방관 진입창을 일제 재정비했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로를 확보해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49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