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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