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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