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하고 심지어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상해와 무고 혐의로 회사원 허모(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