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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