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코로나 장기화 속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적으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