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40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해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녀지키미 대체장비인 무선위치발신기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무용지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해녀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테왁에 부착하는 무선위치발신기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이다”며, “해녀들이 물질할 때 수중위치파악 및 위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해양경찰 및 119구조대가 긴급출동하여 응급처치 및 구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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