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숨을 거둔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윤창호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윤창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가중처벌에 대한 형평성과 처벌기준이 사실상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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