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