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