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계약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