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작년에 검진 대상자였지만 미처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연장됐다.

2021년 검진 대상자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