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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