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