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접수 2022. 4. 20일까지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으로 산성화된 농지의 개량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가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