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