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3일 지자체 관할구역 변경시 누락된 구제절차를 보완하고, 제각각인 주민투표법상 외국인 요건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현행 법상 누락된 법적 구제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