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02.11일 제1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호 안건) 공항·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원료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검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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