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2년 10월 1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