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초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낮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자 낮 시간대에 음주 모임을 가진 후 귀가하는 인원이 늘어난 탓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범죄행위이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