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