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구축의 첫 단계로,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은 ▲ 산업안전 대응 기반구축(안전관련 조직 구성 등) ▲ 사업현장 안전관리(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점검 등) ▲ 안전사고 대응·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들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