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2003년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ETD) 개정안이 화석연료와 일부 바이오연료를 동일하게 과세한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에너지 컨텐츠 및 환경적 영향이 최소 에너지세율과 상호 연계되지 않은 점, 바이오연료·수소 등 새로운 대체연료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7월 에너지세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