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4개 법안(여성폭력방지법(2),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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