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점검을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