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과 공급, 판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