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신재생에너지법'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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