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1월 광주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