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간의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불륜 행위를 매우 엄격히 처벌해왔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통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그것도 징역형에 처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