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청구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도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