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도민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